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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712 |
제목 | 측량 기준점표지 이전 신청서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각종 공사등에 의하여 기준점의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형상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이전설치 → 확인 → 공부정리 | ||
관련법규 | 1)신청서 2) 지적측량기준점 위치약도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 또는 변경신청 처리전에 해당 기준점의 복구비를 예치 | ||
구비서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TEL 02-3425-62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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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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