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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1186 |
제목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특정공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관련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①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③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
특정공사 사전 신고 서식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여부(민간,관급) 및 공사금액(관급 필수) 필히 작성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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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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