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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543 |
제목 |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비디오물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흐름 |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2종근린생활시설 확인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인 경우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시: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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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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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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