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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635 |
제목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명칭,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등록번호화일 조회→ 등록내용 변경처리 |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꼭 챙겨오세요!! | ||
구비서류 | 1)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2)변경등기를 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TEL02-3425-62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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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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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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