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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1312 |
제목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
민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및 신고→접수→신고내용확인→현장확인→신고결재→신고증 발급 |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 평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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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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