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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1392 |
제목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민원내용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현장조사→검토→결재→처분청으로 전달→허가증 교부 |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문의사항 있을시 복지정책과(02-3425-5630) | ||
구비서류 |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재산소유 증명서류, 재산평가조서, 재산 수익조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이사추천서, 각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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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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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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