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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보장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874 |
제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 관련 서식 | ||
접수부서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 | ||
민원내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민원 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주소지 동주민센터) → 조사·관리(구청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 결정(구청 사업부서, 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지급(구청 사업부서, 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개발제한구역법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급여나 가구 특성별로 신청 서류가 상이하니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제출 |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 사회보장급여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영유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 아동,청소년: 아동수당, 초중고 학생 교육비,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자산형성, 타법 의료급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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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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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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