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모아타운 절차

모아타운 절차
모아타운 절차
관리계획 수립범위 설정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 요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 요건 :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주민 → 자치구
부서협의 및 자체검토
  •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자문 요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자치구 → 서울시
전문가 자문
  •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관리계획 수립
주민
관리계획(안) 제안
제출서류
  • 관리계획(안)
  • 주민 → 자치구
부서협의 및 자체검토
  •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자문 요청
  • 자치구 → 서울시
전문가 자문
  • 서울시
주민공람
(14일 이상)
  • 자치구
관리계획(안) 승인 신청
  • 자치구 → 서울시
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고시
  • 서울시
사업시행
(사업시행구역별 개별 사업 추진)
조합설립인가
  • 추진위 생략
통합(건축)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
이주·철거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