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절차
모아타운 절차
관리계획 수립범위 설정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 요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 요건 :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주민 → 자치구
부서협의 및 자체검토
-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자문 요청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자치구 → 서울시
전문가 자문
-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관리계획 수립
주민
관리계획(안) 제안
제출서류
- 관리계획(안)
- 주민 → 자치구
부서협의 및 자체검토
-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자문 요청
- 자치구 → 서울시
전문가 자문
- 서울시
주민공람
(14일 이상)
- 자치구
관리계획(안) 승인 신청
- 자치구 → 서울시
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고시
- 서울시
사업시행
(사업시행구역별 개별 사업 추진)
(사업시행구역별 개별 사업 추진)
조합설립인가
- 추진위 생략
통합(건축)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
이주·철거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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