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개요
모아타운 개요
모아타운 개념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으로 묶어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을 도모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모아주택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사업종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요건 (주민제안형)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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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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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 도 |
|
동 의 율 |
|
- ※ 불허기준
-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인 경우
-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수의 25%,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하는 경우
- 부동산 이상거래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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