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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체계
산업단지지정(공급물량) 관리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
  • 연도별 산단수요관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업무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 산업단지계획승인, 시행자지정, 주민 의견청취, 관리기관 지정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SH공사)
  •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적용시)

산업단지 공급물량
승인 및 배정

  • 공급물량 승인 : 국토교통부
  • 공급물량 배정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 수립
(SH공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SH공사→강동구)

  • < 첨부서류 >
  •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련서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주민의견청취
(합동설명회)

  • 공고·공람 20일 이상
    (승인신청 후 3일이내 공고)
  •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산업단지계획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 농지전용협의
  • 보전산지 해제 및 산지전용협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견 통보
(서울시→강동구→SH공사)


심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SH공사ㆍ강동구→서울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강동구)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산업단지팀

문의02-3425-8700

최종수정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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