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절차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 의료급여 이용절차 예외(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
-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 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② 분만의 경우
- ③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중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④ 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⑥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⑦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⑧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⑨ 한센병환자기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⑬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①~⑦호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 가능하고 ⑧~⑬호의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노숙인 진료시설이 아닌 제1·2·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가능
- ① 노숙인 등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②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02-3425-570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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