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당연 취득
- 행려환자
- 행려환자 발생 → 경찰관서, 소방관서(119 구급대) 등이 의료기관 으로 이송 → 경찰관서 신분확인 → 의료기관은 발견된 장소의 보장기관에 행려환자 책정을 요청 → 보장기관은 선정기준(4가지 요건)에 의하여 행려환자 의료급여 책정 → 더 이상 행려환자로 보호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상실 처리(보장기관)
※ 선정기준- ①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②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③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상 확인되는 자
- ④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 타법 의료급여 신청(수급권자가 읍, 면, 동에 신청/ 단, 국가유공자는 보훈처,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신청) → 자격확인 및 소득, 재산조사(시, 군, 구) →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자격추천(보훈처) → 의료급여 자격 책정(시·군·구) → 법정요건 미충족 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시,군,구)
- 행려환자 발생 → 경찰관서, 소방관서(119 구급대) 등이 의료기관 으로 이송 → 경찰관서 신분확인 → 의료기관은 발견된 장소의 보장기관에 행려환자 책정을 요청 → 보장기관은 선정기준(4가지 요건)에 의하여 행려환자 의료급여 책정 → 더 이상 행려환자로 보호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상실 처리(보장기관)
급여 개시 및 종류
-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지만,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적용함
-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 의료급여 가구원 중 수학·보육 등의 사유로 신청 시 추가 발급
- 주소 이전 시에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발급
※ 전 보장기관의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회수할 것 - 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시 신청에 의해 재발급 가능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02-3425-570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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