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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 약식서류 지정 : 처리부서 협의 후 기본사항관련 서류로 최소화하고 사실관계 서류는 추후 제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구비서류 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구비서류:민원사무명,처리기간,처리부서,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일 도시디자인과
  • 허가신청서
  • 설계도
  • 원색도안
  • 설치사진(시뮬레이션) 및 위치도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맑은환경과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 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주유기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5일 맑은환경과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술검토서
  •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일 맑은환경과
  • 사업계획서
  • 정관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일자리경제과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의 등록 시상생발전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포함)
    • 건축물의 구조
    •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 수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관한사항 포함)
    • 업종의 구성
    • 운영,관리계획(기구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 재무구조
건축물용도변경
(변경부분 100㎡ 미만)
5일 건축과
  • 용도변경신고신청서
  • 변경 전·후 평면도
  • 건물 등기부등본
  •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 현황도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10일 교통행정과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 사업계획서
  •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10일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양도·양수 또는 합병 사실 증명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구조변경)
2일 교통행정과
  • 구조변경 전·후 제원 대비표 포함 서류
  • 구조변경 전·후 차량 도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일 부동산정보과
  • 신청서(신청인 인적사항, 예정사무소 주소, 명칭,
    사무실 확보 예정일, 개설 등록 희망 날짜)
  • 사무실 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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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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