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행정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민원행정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 약식서류 지정 : 처리부서 협의 후 기본사항관련 서류로 최소화하고 사실관계 서류는 추후 제출
- ※사전심사 시 약식으로 제출되거나 생략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정식 신청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구비서류 청구서 다운로드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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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7일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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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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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
5일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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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5일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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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30일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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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 (변경부분 100㎡ 미만) |
5일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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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등록 | 10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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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
10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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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구조변경) |
2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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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1일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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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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