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유선접수민원안내

유선접수민원안내
유선 접수 민원 안내는?
  •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 (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평일 (09:00~18:00)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또는 다산 콜센터 120
  •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다산 콜센터 120
유선접수 민원사무 목록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3-1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