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접수민원안내
유선 접수 민원 안내는?
-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 (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평일 (09:00~18:00)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또는 다산 콜센터 120
-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다산 콜센터 120
유선접수 민원사무 목록
- 12개 분야 57종 현장민원 바로보기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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