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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9-12-17 | 조회수 | 488 |
제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단축)시행 알림 | ||
분류 | |||
◆ 매매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거래가 즉시신고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물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 즉시 신고(행정지도 권고사항) ◆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부동산권리가액의 최고 5/100 이하의 과태료 부과(분양권전매의 경우) ○ 취득세의 최고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 중개거래후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시 ○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금액 허위 기재(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6월)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과태료 400만원) ◆ 무등록 중개행위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입주권 양도양수 금지조항 위반시 ○ 입주권계약 체결자 :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알선한 중개업소 :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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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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