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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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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7-06-07 조회수 1367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알림
분류 부동산
서울특별시에서 종전에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공동주택 건립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종전 기준 :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2004.5.14)

ㅇ 개정 기준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방안 등 업무처리지침"(2007.4.25)

첨부 : 개정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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