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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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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차행정과 전화번호 02-3425-6305
작성일 2025-02-10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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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안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안내

부설주차장 개방이란?

건물주와 협약을 통해 학교, 아파트, 교회, 일반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고 주차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강동구청 주차행정과(02-3425-6305)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무료개방

개방 시간 외 주차 시주차장법8조의2 및 제19조의3 에 의거 견인될 수 있음

연번

시설명

주소

개방면수

개방시간

1

암사한우

올림픽로 822 (암사1)

6

매일 20:00 ~ 익일 09:00

2

리본센터

양재대로8173 (성내3)

6

매일 18:00 ~ 익일 09:00

3

은평교회

명일로 194 (길동)

15

~24시간

4

강동우체국

양재대로11257 (길동)

9

매일 18:00 ~ 익일 09:00

5

강동힐링요양원

천호대로 1240-9 (둔촌2)

9

매일 18:00 ~ 익일 08:00

6

백제추어탕

양재대로 1406 (둔촌2)

13

매일 22:00 ~ 익일 08:00

7

고덕1동 주민센터

양재대로156123(고덕1)

4

평일 18:00 ~ 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8

고덕2동 주민센터

아리수로7843-12(고덕2)

4

9

성내3동 주민센터

강동대로5376(성내3)

6

10

길동 주민센터

천호대로 1183(길동)

3

11

둔촌2동 주민센터

천호대로1867(둔촌2)

4


거주자우선주차개방: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문의(02-428-1717)

연번

시설명

주소

개방면수

개방시간

1

홈플러스 강동점

양재대로 1571(천호1)

100

24시간 전일

2

천호역

효성해링턴

타워

올림픽로 610(성내2)

50

24시간 전일

3

구일주택II

양재대로11716(길동)

10

24시간 전일

4

강동U1센터

고덕비즈밸리로 26(고덕2)

50

평일 18:00~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개방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개방주차장 운영ㆍ관리상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차량 파손, 차량 내 귀중품 도난 등)

3) 개방시간 외 주차로 인한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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