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안내
○ 부설주차장 개방이란?
⇒ 건물주와 협약을 통해 학교, 아파트, 교회, 일반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고 주차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문의: 강동구청 주차행정과(☎02-3425-6305)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①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학교 주차장 |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 무료개방
※ 개방 시간 외 주차 시「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9조의3 에 의거 견인될 수 있음
연번 |
시설명 |
주소 |
개방면수 |
개방시간 |
1 |
암사한우 |
올림픽로 822 (암사1동) |
6 |
매일 20:00 ~ 익일 09:00 |
2 |
리본센터 |
양재대로81길 73 (성내3동) |
6 |
매일 18:00 ~ 익일 09:00 |
3 |
은평교회 |
명일로 194 (길동) |
15 |
월~토 24시간 |
4 |
강동우체국 |
양재대로112길 57 (길동) |
9 |
매일 18:00 ~ 익일 09:00 |
5 |
강동힐링요양원 |
천호대로 1240-9 (둔촌2동) |
9 |
매일 18:00 ~ 익일 08:00 |
6 |
백제추어탕 |
양재대로 1406 (둔촌2동) |
13 |
매일 22:00 ~ 익일 08:00 |
7 |
고덕1동 주민센터 |
양재대로156길 123(고덕1동) |
4 |
평일 18:00 ~ 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
8 |
고덕2동 주민센터 |
아리수로78길 43-12(고덕2동) |
4 |
9 |
성내3동 주민센터 |
강동대로53길 76(성내3동) |
6 |
10 |
길동 주민센터 |
천호대로 1183(길동) |
3 |
11 |
둔촌2동 주민센터 |
천호대로186길 7(둔촌2동) |
4 |
△ 거주자우선주차개방: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문의(☎02-428-1717)
연번 |
시설명 |
주소 |
개방면수 |
개방시간 |
1 |
홈플러스 강동점 |
양재대로 1571(천호1동) |
100 |
24시간 전일 |
2 |
천호역
효성해링턴
타워 |
올림픽로 610(성내2동) |
50 |
24시간 전일 |
3 |
구일주택II |
양재대로117길 16(길동) |
10 |
24시간 전일 |
4 |
강동U1센터 |
고덕비즈밸리로 26(고덕2동) |
50 |
평일 18:00~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
△ 개방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개방주차장 운영ㆍ관리상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차량 파손, 차량 내 귀중품 도난 등)
3) 개방시간 외 주차로 인한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