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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안전센터 | 전화번호 | 02-3425-7984 |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 |||
제목 | 2025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알림 |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피난약자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외장재 교체 등)을 위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5호로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가연성외장재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 2025.1 ~ 2025.12월(보조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시설 중 3층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총공사비 내 국가:지방:자부담 = 1:1:1 (최대한도 4천만원 내) ㅇ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ㅇ : 신청절차 :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성능보강신청서 제출 참고사이트 :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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