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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2-3425-9200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1536 |
첨부파일 | |||
제목 | 4월부터 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개정 알림) |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11.24.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규제대상에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2022.03.31.까지만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5~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개정 알림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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