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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2282 |
첨부파일 |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변경 안내 | ||
1.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9057(2021.12.28.)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공동주택에 감사드립니다.
3.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상생 등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21.10.21.)
4. 그러나, 경찰청의 현장점검 결과 일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대리주차 등 제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붙임 사항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개정 법령이 적법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찰청 유의·협조사항 1부. 2. 「경비업법」 적용유예 안내문(경찰청)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건설공급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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