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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86 |
제목 | 농지원부 작성시점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농가고유번호, 농가세대원,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ㅇ 주소지 시·구·읍·면에서는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게 되며 ㅇ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구·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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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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