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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341 |
제목 | [재산세]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2004년도까지 토지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한 종합토지세 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일부는 국세인 종 합부동산세로 신설), 지방세인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강동구 관내합 산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산정 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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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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