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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541 |
제목 | 재외국민 인감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 위임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ㅇ 수임인의 신분증과 법정서식인 별지 제13호서식에 재외공관장 확인을 받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임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ㅇ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는 국내공증을 받은 경우에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자신분증, 도장, 수임자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ㅇ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인 경우는 위임자신분증, 도장, 수임자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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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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