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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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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541
제목 재외국민 인감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U0029
분류 기타

- 위임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ㅇ 수임인의 신분증과 법정서식인 별지 제13호서식에 재외공관장 확인을 받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임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ㅇ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는 국내공증을 받은 경우에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자신분증, 도장, 수임자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ㅇ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인 경우는 위임자신분증, 도장, 수임자신분증 지참


별지 13호 위임장에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고자할 시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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