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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517 |
제목 | 인감도장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과 변경하실 도장, 수수료600원을 지참하신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ㅇ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ㅇ 미주민등록한 재외국민 : 여권 ㅇ 주민등록한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ㅇ 재외국민 국내거소자 : 거소증(2016.6.30까지) * 2016.7.1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만 가능 ㅇ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ㅇ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 거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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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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