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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11-20 | 조회수 | 938 |
제목 |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대해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기간은 30일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과기간 내 전 기간이라도 해당될 것이며, 증거자료는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미사용한 사실을 부과, 징수권자인 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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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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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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