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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11-20 | 조회수 | 2377 |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주체는?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1.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주체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하는 것이지만 임차계약 등 다른 협약에 의하여 대신 부과금을 지불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임.
2. 지주별로 구분등기 또는 지분등기가 되어있는 집단상가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주체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 따라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아닌 법인 등에서 대납하는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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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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