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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11-13 | 조회수 | 224 | ||||||||||||||||||||||||||||||
제목 | [지방세납부] 2012년 ETAX, CD/ATM기 등 신용카드 세금납부 관련 안내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ㅁ. 부과월기준 1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ETAX 신용카드 세금납부기준이 2012. 9. 3일부터 신한카드를 제외한 기타카드(삼성, 현대, 롯데 등 13개 신용카드)가 부과월과 무관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 ㅁ. 구청 민원실 무인수납기와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 세금납부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ETAX 등 신용카드 세금납부 기준을 정리함
○ 매체별 신용카드 세금납부 기준(변경이후)
○ 민원실 무인공과금기 및 편의점 신용카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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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