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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224
제목 [지방세납부] 2012년 ETAX, CD/ATM기 등 신용카드 세금납부 관련 안내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ㅁ. 부과월기준 1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ETAX 신용카드 세금납부기준이 2012. 9. 3일부터 신한카드를 제외한 기타카드(삼성, 현대, 롯데 등 13개 신용카드)가 부과월과 무관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

ㅁ. 구청 민원실 무인수납기와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 세금납부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ETAX 등 신용카드 세금납부 기준을 정리함

 

○ 매체별 신용카드 세금납부 기준(변경이후)

매체별 신용카드 세금납부 기준(변경이후)

구 분

ETAX

은행CD/ATM기 및

무인공과금수납기

민원실 무인공과금기

편의점

납부기준

부과월 무관하게 납부가능

(단, 신한카드는 부과월포함 13개월까지)

부과월 무관하게 납부가능

부과월 무관하게 납부가능

(단, 신한카드는 부과월포함 13개월까지)

부과월 무관하게 납부가능

(단, 신한카드는 부과월포함 13개월까지)

납부가능카드

국내 14개 카드

국내 14개 카드

롯데, 삼성, 외환, 신한, 현대, 우리BC 등 6개 카드

롯데, 삼성, 외환, 신한, 현대, 우리BC 등 6개 카드

적용시기

2012. 9. 3일부터

2012. 1월부터

2012.9.18일부터

2012.10월예정

지방세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세외수입 및

상하수도요금

가능

불가

가능

가능


※ 자치구 민원실 무인공과금기의 경우 2012.9.18일부터 변경 적용되고, 편의점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는 9월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납부됨

○ 민원실 무인공과금기 및 편의점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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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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