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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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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723
제목 [신고납부] 수정신고제도와 기한후 신고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수정신고제고 개선

수정신고제고 개선

현 행

개 선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시 60일이내 수정

신고 가능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기한후 신고확대

기한후 신고확대

현 행

개 선

취득세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가능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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