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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880
제목 운송사업(개인택시,화물) 후속조치 안내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운송사업(개인택시,화물) 후속조치 안내서

운송사업(개인택시,화물) 후속조치 안내서

선행 민원명

후속 민원

후속민원명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사업자 등록 신고

○ 근거 : 부가가치세범 제5조

   ☞ 신고지연 시 가산세 부과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 인․허가서, 신분증

○ 신고기관 : 강동세무서(민원실)

    ☎ 2224-0221~9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등록기관: 강동구청(자동차등록팀)

   ☎ 3425- 6272

○ 등록기한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부과

○ 구비서류

   - 양도양수인․허가서

   - 양도증명서

   - 양도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영수증(영업용)

   - 취득세, 등록세

유가보조금 

카드발급 신청

○ 카드발급회사 : 신한카드사 ☎ 080- 800-8001.

  ‘09.11월부터는 국민‧우리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함

《’2009.12월부터 화물 유류구매카드 복수화가 전면시행 되며,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운송개시신고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 신고기관 : 강동구청(교통행정과)

○ 신고기한 : 자동차등록 후 3일 이내

○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면허세 납부영수증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진표)

 ○ 발급기관: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

    (신천동 11-7  ☎ 514-9521)

○ 구비서류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서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사진 2매(명함판 5×7)

  - 본인 인장

강동구청(교통행정과)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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