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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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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454
제목 운송사업민원처리 부조리 신고 및 이의제기 안내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부조리 신고 및 이의제기 안내



고객님의 운송사업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나 불친절 사례가 있을 경우 고객님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 민원처리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불편부당 및 공무원의 비리,불친절 신고안내

 

운송사업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비리 및 불친절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강동구청 청렴․비리신고센터 : ☎3425-5020

  ○ 강동구 홈페이지

    - 민원과상담> 상담/신고센터> 온라인민원상담

    - 민원과상담> 상담/신고센터> 사이버암행어사


행정처분 이의신청 안내

 

○ 행정처분 전

  『강동구청 홈페이지 ⇒ 부서별 홈페이지(교통행정과) ⇒ 자료실』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교통행정과로 FAX나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3425-6240, FAX 3425-7252

○ 행정처분 후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제출 : 서울특별시 시민고객담당관 : ☎6361-3052~6

  - 행정소송 소장접수 :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

강동구청(교통행정과 3425-624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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