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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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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2 조회수 948
제목 의료급여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에서 약 조제시 500원 발생됨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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