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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보장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2 | 조회수 | 948 |
제목 | 의료급여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에서 약 조제시 500원 발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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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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