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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1004 |
제목 | 유출지하수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공사장 또는 건물에서 유츌지하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공 하수도에 배출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신고대상 : 유출지하수 발생하는 공사장 또는 건물 o 유출지하수 용도 :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또는 공사용 등 o 하수도 사용요금 : 톤당 220원(변동요금발생시 변동요금 적용) o 미신고 조치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량 미신고 : 면한 요금의 4배이상의 과태료 - 유출지하수이용계획 미신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적용 0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관리팀 ( ☎ 02-3425-5910)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하수 관련 홈페이지: http://www.gi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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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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