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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18 | 조회수 | 451 |
제목 | 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보상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나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뉴타운사업 지역과 같은 정비구역 사업시행의 경우 토지의 보상가격 책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즉, 토지보상은 개별공시지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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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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