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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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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75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8 조회수 451
제목 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보상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뉴타운사업 지역과 같은 정비구역 사업시행의 경우

토지의 보상가격 책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즉, 토지보상은 개별공시지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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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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