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74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1450
제목 토지등기부상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한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토지등기부상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