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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06-22 | 조회수 | 1951 |
제목 | 정육점(축산물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냉장고, 냉동고, 진열상자(도매전문일 경우 제외), 방충시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조명시설, 환기시설 등을 갖추시고 다음의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이 아닐것,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 소매업 ■ 위생교육필증 : 축산물전문교육기관 : 신규자교육 6시간 30,000원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 7일 소요 1,500원) ■ 영업자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수수료 10,000원을 준비하셔서 5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증 발급 : 약 3일 소요 ■1층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세 18,000원을 납부하신 후 신고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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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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