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80 복사 | ||
---|---|---|---|
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59 |
제목 |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농지원부 등록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에는 즉시(어디서나 민원 신청 시 3시간 내에 발급), 관할구역 밖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시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동 지역으로 한정) ㅇ 사실상 경작사실 확인이 어려운 겨울철 농한기에 농업인이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각종 직불제 신청 등 관련자료 및 인근 주민의 확인 등을 통해 경작상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하는가? |
---|---|
다음글 | 정육점(축산물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