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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8-04 | 조회수 | 1257 |
제목 | 주민등록증 재발급 | ||
U0029 | |||
분류 | 기타 | ||
주민등록증을 분실·훼손되었거나 성명·생년월일등이 변경된 주민은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신고하거나 재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대상 ·주민등록증의 분실·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신고서 또는 재발급신청서 1매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5,000원 ※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진자료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6개월이내 의 반명함판사진 1매 지참
- 처리절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본인여부확인→사진·지문 전산입력→주민등록증 교부신청 후 발급증 도착시 본인 교부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는 전국 읍·면·동 어느곳에서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 전국 읍·면·동 어느 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근무시간 내에만 철회 가능함.) ※ 주민등록증 분실로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으로 갈음하여 별도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음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ARS 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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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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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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