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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8-04 | 조회수 | 1508 |
제목 | 전입신고 | ||
U0029 | |||
분류 | 기타 | ||
주민등록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대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입신고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 (시행령 별지15호)을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입신고시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자(신고자)의 신분증 2. 지역넘버 자동차소유자인 경우 - 타시도 전입자만 구청에 신고, 전국통합넘버 차량은 자동차 주소변경이 없어졌습니다. 3. 전세입자인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청구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47) 로 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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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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