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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7-15 | 조회수 | 488 |
제목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유통 · 소비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의무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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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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