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321 복사 | ||
---|---|---|---|
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7-15 | 조회수 | 556 |
제목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폐기물처리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관할 구청에서는 폐기물처리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
다음글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