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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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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1200
제목 [공매] 공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공매 진행중인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시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진행에 대한 행정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시면 진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상담은 저희 세무2과(02-3425-561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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