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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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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680
제목 [체납] 체납세액이 커서 본인이 한꺼번에 납부를 할 수 없어요. 분납이 가능할까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해당 체납세액을 한번에 정리하시기 힘드시면 납부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고지서를 발행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역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02-3425-5600~5614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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