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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4-02-05 | 조회수 | 499 |
제목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로 단속시 행정처분사항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1차일 경우 영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문화예술과(02-3425-525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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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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