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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4-02-05 | 조회수 | 455 |
제목 | [지방세환급] 지방세 환급은 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환급금 대리 수령자 신분증, 지방세환급금 지급요청서를, 대상이 개인인 경우는 환급금 권리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권리자 인감 날인), 환급금 대리 수령자 신분증, 지방세환급금 지급요청서를 준비하여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환급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지급이 안되며 환급계좌로 이체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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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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