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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577 |
제목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구비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
건설업변경사항 신고 안내입니다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신고 업무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1.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3. 변경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도는 건축물대장 등) 4. 대표자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서류접수 및 기재사항 변경 작성> 강동구청 본관 1층 민원행정과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교부
문의사항 도로과 건설행정팀(02-3425-6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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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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