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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1445 |
제목 |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내 / 기한후) 신고서 | ||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및 신고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세의무자 : 강동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세율(250원/m2, 330m2 초과시) ►신고납부방법 1. 인터넷(권장) : 서울시이택스시스템 (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클릭) 2. 우편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우:05397) 3. 팩스 : 02-3425-8616, 02-3425-7221 4. 방문신고 :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문의처 :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02-3425-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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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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