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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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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차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19 조회수 6916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접수부서 주차행정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의견진술서 제출 희망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진술서는 '강동구 주차·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됨을 안내드립니다.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1. 팩스(☎02-3425-7255) 전송 ★ 팩스 보낸 뒤, 반드시 주차행정과 주차관리팀(☎02-3425-6310)으로 접수확인 연락 요망

2. 주차행정과 방문

3. 인터넷 등록(https://cartax.seoul.go.kr) - 직접 입력 가능하므로, 별도의 의견진술서 작성 불요


《 의견진술서 제출 시 확인사항 》

1.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단속원금에서 20% 감경 가능

2. 의견제출을 하여도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3.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심의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진술은 무효 처리(환급 불가)

4. 심의결과는 일반우편 발송

5. 의견진술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사전납부 요청 시,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주차과징팀(☎02-3425-6320)으로 문의 (단, 의견진술 기한 이내만 가능)



↓↓↓↓ 의견진술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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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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