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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1854 | |||||||||
제목 |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 |||||||||||
접수부서 | 생활체육과 | |||||||||||
민원내용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 관련 | |||||||||||
수수료 | 신규-30,000원 / 변경-10,000원 | |||||||||||
처리흐름 | 신규-7일/ 변경-5일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
구비서류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서류 서식 | |||||||||||
◆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처리기간: 7일, 신규 수수료: 30,000원)
○ 신고 처리 절차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 업종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체육도장업 : 복싱,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 ※ 체육교습업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풋살), 나열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자유업(신고대상이 아님): 에어로빅, 요가, 줌바, 콜라텍, 탁구, 테니스 등
○ 구비서류 (※업종 및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1)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서 1부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서류(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배치기준 참조 5)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외 종사자 별도 조회 후 배치) 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룸이 있는 스크린 골프) ⇒ 「전기안전점검 확인증」, 「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증서」 6-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룸이 없는 스크린 골프) ⇒ 「전기안전점검 확인증」 7) 무도장, 무도학원업 ⇒ 심의해제 결정서류 (학교정화구역 여부 확인 필수)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및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자세한 사항 건축과에 체크 후 접수 -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 -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운동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 :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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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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