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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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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27 조회수 1234
제목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원내용 협동조합 변경신고
수수료 -
처리흐름 변경신고서 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신고확인증 뒷면기재>발급
관련법규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등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구비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1항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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