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660 복사
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27 조회수 1080
제목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부서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원내용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흐름 설립신고서 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교부
관련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설립신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협동조합 이사장의 겸직 유의
구비서류 정관 사본 1부 등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1. 설립신고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